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X년 8월 피해자 A씨의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수 회 폭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손찌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폭행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모든 폭행죄가 반드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기소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서로 밀치거나 가벼운 폭행이 있었던 경우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해가 발생하거나 특수폭행 등으로 확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어깨를 밀친 행위는,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초기,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며 합의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겹지인(공통 지인)을 중재자로 설정하였습니다.
겹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사용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초기에 피해자가 제시했던 과도한 합의금도 일반적인 폭행 사건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판심 법무법인이 주도한 피해자 A씨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물어주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단순 폭행죄를 접근하면, 전과가 남거나 예상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합의에 대한 폭행사건 경험이 풍부한 판심 법무법인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