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변호하는
문유진변호사(변변변)!
전국규모의 형사전문로펌대표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연루되면 맡기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같은 업계의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변호사, 수천 개의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형사전문로펌의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심 법무법인은 Client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민사분쟁, 엄격한 기업윤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 하는 판심에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24시간 판심구속TEAM과 실시간 연락 가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합니다.
실제 구속영장 실질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상의 법률적 해결책으로
초기수사부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종 집행유예 중의 동종범죄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문유진 변호사는 가능합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학교폭력 사건 처리 원칙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학교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법률적으로 정리할 때 찾는 키워드입니다.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외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문서는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법제처 기준 조문·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학교 사안 공통)
학교 사안은 “사실관계”보다 먼저 절차(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문서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락·면담·지도·조치 과정에서 기록이 남지 않으면 이후 분쟁에서 오해가 커질 수 있다.
상담 전에는 타임라인(날짜·시간·장소·행위)과 증거 목록(문서·메시지·공지·생활기록 관련 자료 등)을 먼저 만든다.
변호사는 위임·위촉에 따라 소송행위 및 행정처분 청구 대리 등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 제3조
조문 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조(사명), 변호사법 제3조(직무) 등은 변호사 역할의 기본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학교 관련 분쟁은 ‘사실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권한과 책임 범위, 통지·회의·결정의 형식,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정리할 때는 감정적 주장보다 문서/기록을 중심으로 쟁점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변호사법 제1조
2유형별로 자주 생기는 쟁점
2.1 학교폭력(분쟁) 관련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증거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조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제출과 통지 절차
2차 피해(확산·비난·집단채팅)로 인한 추가 쟁점
2.2 생활지도·징계(갈등) 관련
지도/징계의 근거(규정·생활규정 등)와 통지 방식
상담/면담 기록, 경위서·진술서의 작성 경위
비례성·형평성 문제(다만 구체 사건별로 판단)
2.3 교권 침해/민원 갈등 관련
연락·민원·항의 과정의 녹취/메시지 등 “증거화” 여부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게시, 집단 확산으로 인한 추가 분쟁
당사자 간 접촉 방식(직접 연락이 분쟁을 키우는 경우)
2.4 촬영·게시·개인정보 이슈
촬영물의 유통/게시 여부, 삭제 요청 및 기록 보존
단톡방·커뮤니티 확산으로 인한 명예·사생활 침해 쟁점
학교 내부 규정/안내문/가정통신문의 내용과 적용
3기록·증거 정리 방법(실무 체크리스트)
학교 사안은 “말로 한 주장”보다 기록으로 남은 절차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상담/대응이 빨라지는 편입니다.
타임라인: 사건 전·중·후를 날짜/시간/장소 단위로 쪼갠다.
문서 목록: 통지서, 안내문, 회의 결과, 공문, 생활기록 관련 자료(해당 시) 등을 목록화한다.
메시지/채팅: 원본 캡처뿐 아니라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보관(누락·편집 논란 방지).
목격/관계자: 누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평가·의견은 분리).
요구사항 1문장: 내가 원하는 조치(정정/중단/보호/원상회복 등)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둔다.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행위 및 행정처분 청구 대리 등으로 규정됩니다. 변호사법 제3조
학교 사안에서도 “절차 문서”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원본성·연결성이 중요합니다.
4불필요한 확산(연락·게시) 리스크
학교 사안은 당사자가 학생·학부모·교직원인 경우가 많아, 온라인 게시/단체채팅 확산이 빠르고 2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직접 연락과 공개 게시를 최소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 오해를 키우거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
단톡방/커뮤니티 게시: 명예·사생활·개인정보 쟁점이 추가로 생길 수 있음.
제3자 개입: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기록이 복잡해질 수 있음.
5FAQ
Q1. “학교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학교 관련 사안이 문서·절차로 진행되거나, 조치 결과가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분쟁/징계/민원 등)에
절차와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사건별로 필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학교 사안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뭔가요?
타임라인과 문서(통지/회의/결정) 목록입니다. 학교 사안은 절차 문서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연결해두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상대방(또는 학교)과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의도와 달리 압박·감정적 충돌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채팅/게시글 확산은 2차 분쟁을 만들 수 있어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접촉과 게시를 최소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변호사는 어떤 범위의 일을 하나요?
위임·위촉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대리, 일반 법률사무 수행 등이 직무로 규정됩니다. 변호사법 제3조
또한 변호사의 사명으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