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생 간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따돌림 등도 포함됩니다.
A.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생 간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따돌림 등도 포함됩니다.
A. 행위의 고의·반복성·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피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A. 학교 신고 → 교육지원청 접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서와 진술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A.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상담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네.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A. 전학·퇴학 등 중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단, 경미한 조치는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A. 네. 온라인 단체채팅·SNS 게시글·단체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며, 학부모·교사의 개입이 있어도 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피해자는 상담기록·메시지·녹음·사진 등 증거 확보, 가해자는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문·재발방지계획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 기록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히 제출하세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심의위원회), 제16조(조치의 결정·시행), 제18조(재심 청구)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